학회회칙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교육사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편집위원회의 개최) | ||||||||||||||||||||||||||||||||||||||||||||||||||||||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 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편집규정 개정 등 편집과 관 련한 일체의 상황을 결정하며,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 ||||||||||||||||||||||||||||||||||||||||||||||||||||||
제3조(논문 접수 및 회부) | ||||||||||||||||||||||||||||||||||||||||||||||||||||||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
2. 투고논문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의 논문투고 요강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규정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반송한다. 반송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 ||||||||||||||||||||||||||||||||||||||||||||||||||||||
3.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
| ||||||||||||||||||||||||||||||||||||||||||||||||||||||
제4조(심사위원 선정) | ||||||||||||||||||||||||||||||||||||||||||||||||||||||
1.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해당 논문별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최종 결정한다. | ||||||||||||||||||||||||||||||||||||||||||||||||||||||
2.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
3. 제출된 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해당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배제한다. | ||||||||||||||||||||||||||||||||||||||||||||||||||||||
| ||||||||||||||||||||||||||||||||||||||||||||||||||||||
제5조(논문의 심사) | ||||||||||||||||||||||||||||||||||||||||||||||||||||||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1차) 및 본심사(2차)로 구분된다. 요건심사는 편집위원장과 간사가 담당하며 투고규정에 따른 적합한 원고인지 심사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들은 본심사에 회부된다.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게재가(100~90점)’, ‘수정 후 게재가(89~75점), 수정 후 재심사(74~60점), 게재 불가(59점 이하)로 판정하여,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항목은 주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
1.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관련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문의 구성과 논리전개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 6. 학회 투고요령(각주․인용․참고문헌 등) 준수 여부 7. 논문내용과 학회 성격과의 적합성 8. 요약 및 영문초록의 충실성 | ||||||||||||||||||||||||||||||||||||||||||||||||||||||
<심사평가항목 배점>
| ||||||||||||||||||||||||||||||||||||||||||||||||||||||
제6조(심사과정 및 심사결과 처리) | ||||||||||||||||||||||||||||||||||||||||||||||||||||||
1.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한국교육사상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공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 ||||||||||||||||||||||||||||||||||||||||||||||||||||||
2.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제시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근거를 상세 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 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한다. | ||||||||||||||||||||||||||||||||||||||||||||||||||||||
4.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를 토대로 판정하고, 총평을 입력 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는 심사자의 인 적 사항을 삭제한다. | ||||||||||||||||||||||||||||||||||||||||||||||||||||||
5. 본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 정 지시에 따를 경우 바로 게재를 승인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수정 요 구사항 반영 여부를 수정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표‘를 통하여 확인한다. | ||||||||||||||||||||||||||||||||||||||||||||||||||||||
6. 수정하여 제출하는 논문에는 수정한 부분을 청색으로 표시하여 제출한다. | ||||||||||||||||||||||||||||||||||||||||||||||||||||||
7. 본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 게재결정’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투고원고와 심사결과서, 해당논문 심사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한다. | ||||||||||||||||||||||||||||||||||||||||||||||||||||||
8.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만 다시 수 정된 원고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심사자는 ‘게재가’ 혹은 ‘게재 불가’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판정하여야 한다. | ||||||||||||||||||||||||||||||||||||||||||||||||||||||
9. 본 학회의 심사판정표에 제시한 심사판정(논문심사표 참고) 중에서 수정후 편집위원 게재결정, 재심사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편집위원회 게재결정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 ||||||||||||||||||||||||||||||||||||||||||||||||||||||
10.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논문을 최종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불가’ 처리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의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
11. 편집위원회는 본심사(재심사 포함)결과와 수정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정하여 통보한다. | ||||||||||||||||||||||||||||||||||||||||||||||||||||||
| ||||||||||||||||||||||||||||||||||||||||||||||||||||||
제7조(표절여부 심의) | ||||||||||||||||||||||||||||||||||||||||||||||||||||||
편집위원회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의 표절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KCI 유사도 검사결과가 10%를 초과할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 ||||||||||||||||||||||||||||||||||||||||||||||||||||||
| ||||||||||||||||||||||||||||||||||||||||||||||||||||||
제8조(심사 이의 제기) | ||||||||||||||||||||||||||||||||||||||||||||||||||||||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
제9조(비밀준수) | ||||||||||||||||||||||||||||||||||||||||||||||||||||||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 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 ||||||||||||||||||||||||||||||||||||||||||||||||||||||
제10조(증명서 발급) | ||||||||||||||||||||||||||||||||||||||||||||||||||||||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
제11(기타 사항) |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부칙 | ||||||||||||||||||||||||||||||||||||||||||||||||||||||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