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한국교육사상연구회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교육사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 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편집규정 개정 등 편집과 관 련한 일체의 상황을 결정하며,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논문 접수 및 회부)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투고논문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의 논문투고 요강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규정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반송한다. 반송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1.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해당 논문별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최종 결정한다.
2.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해당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배제한다.

 

제5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1차) 및 본심사(2차)로 구분된다. 요건심사는 편집위원장과 간사가 담당하며 투고규정에 따른 적합한 원고인지 심사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들은 본심사에 회부된다.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게재가(100~90점)’, ‘수정 후 게재가(89~75점), 수정 후 재심사(74~60점), 게재 불가(59점 이하)로 판정하여,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항목은 주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관련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문의 구성과 논리전개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 

6. 학회 투고요령(각주․인용․참고문헌 등) 준수 여부 

7. 논문내용과 학회 성격과의 적합성 

8. 요약 및 영문초록의 충실성

<심사평가항목 배점>


배점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10

8

6

4

2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8

6

4

2

관련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10 

8

6

4

2

논문의 구성과 

논리전개의 적절성

20

16

12

8

4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

20

16

12

8

4

학회 투고요령 준수

(각주, 인용, 참고문헌 등)

10 

8

6

4

2

논문의 내용과 

학회 성격과의 적합성 

10 

8

6

4

2

요약 및 영문초록의 충실성 

10 

8

6

4

2


제6조(심사과정 및 심사결과 처리)
1.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한국교육사상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공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2.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제시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근거를 상세 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 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를 토대로 판정하고, 총평을 입력 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는 심사자의 인 적 사항을 삭제한다.
5. 본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 정 지시에 따를 경우 바로 게재를 승인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수정 요 구사항 반영 여부를 수정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표‘를 통하여 확인한다.
6. 수정하여 제출하는 논문에는 수정한 부분을 청색으로 표시하여 제출한다.

7. 본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 게재결정’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투고원고와 심사결과서, 해당논문 심사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한다. 

8.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만 다시 수 정된 원고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심사자는 ‘게재가’ 혹은 ‘게재 불가’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판정하여야 한다. 

9. 본 학회의 심사판정표에 제시한 심사판정(논문심사표 참고) 중에서 수정후 편집위원 게재결정, 재심사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편집위원회 게재결정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10.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논문을 최종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불가’ 처리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의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11. 편집위원회는 본심사(재심사 포함)결과와 수정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표절여부 심의)
편집위원회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의 표절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KCI 유사도 검사결과가 10%를 초과할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제8조(심사 이의 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 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1(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