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의 학회지 『교육사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 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 접수 및 회부)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혹은 위원장에게 위임 받은 자)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2. 투고논문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의 논문투고 요강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요강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반송한다. 반송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3. 위원장(혹은 위임 받은 자)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제4조(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1. 위원회는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논문심사위원 3명을(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임무)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과정)

투고논문 심사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통과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해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수)

1.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2.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 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한 다음,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 연구주제는 독창적이며 명료성이 있는가?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와 특성에 맞는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3.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관련 문헌이 적절하며, 출처가 정확한가? 그리고 자료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4. 논문의 구성과 전개의 적절성 : 논문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5.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 :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 실제에 유용하며, 국내외적인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가?

6. 학회 투고요령(각주·인용·참고문헌)을 준수하고 있는가?

7. 논문의 내용이 학회의 성격과 적합한가?



제9조(심사판정)

1. 판정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가지로 구 분한다. 수정 후 게재는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 바로 게재를 승인하는 반면, ‘편집위원회 게재 결정’의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 위원이 ‘수정 후 게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 다시 수정된 원고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심사자는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사상연구 심사 판정표’(학회홈페이지)에 의거하여 판정한다.



제10조(표절여부 심의)

편집위원회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KIC 유사도 심사결과가 일정 기준(10%)를 초과할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제11조(심사 이의 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 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제13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