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의 학회지 『교육사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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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집위원회의 개최) |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 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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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논문 접수 및 회부) |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혹은 위원장에게 위임 받은 자)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
2. 투고논문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의 논문투고 요강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요강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반송한다. 반송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
3. 위원장(혹은 위임 받은 자)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제4조(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
1. 위원회는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논문심사위원 3명을(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
제5조(심사위원의 임무)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과정) |
투고논문 심사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통과 판정을 받아야 한다. |
2.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해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
제7조(심사위원의 수) |
1.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제8조(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 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한 다음,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1.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 연구주제는 독창적이며 명료성이 있는가?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와 특성에 맞는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
3.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관련 문헌이 적절하며, 출처가 정확한가? 그리고 자료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
4. 논문의 구성과 전개의 적절성 : 논문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
5.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 :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 실제에 유용하며, 국내외적인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6. 학회 투고요령(각주·인용·참고문헌)을 준수하고 있는가? |
7. 논문의 내용이 학회의 성격과 적합한가? |
제9조(심사판정) |
1. 판정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가지로 구 분한다. 수정 후 게재는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 바로 게재를 승인하는 반면, ‘편집위원회 게재 결정’의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 위원이 ‘수정 후 게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2.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 다시 수정된 원고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심사자는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판정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사상연구 심사 판정표’(학회홈페이지)에 의거하여 판정한다. |
제10조(표절여부 심의) |
편집위원회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모든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KIC 유사도 심사결과가 일정 기준(10%)를 초과할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
제11조(심사 이의 제기) |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2조(비밀준수) |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 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
제13조(증명서 발급) |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제14조(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