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 및 그 회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연구부정직 행위를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적발과 심사, 그리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직 행위의 규정)
연구부정직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의 정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이 발효되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회원은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승인한 때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5조(투고자의 윤리 규정)
1. 투고자(저자, 발표자)는 논문 투고시에 반드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자(저자, 발표자)는 자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및 자신 의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간접인용을 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참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3. 이미 발표된 연구 업적을 활용하여 투고하거나 출판할 경우에는 학회지나 출판사의 편집담 당자에게 그 정보를 분명히 제시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5. 논문,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공동연구나 저술(번역) 등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이를 명시해야 한다.
6. 기타 학계의 통념 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의 판정에 따른다.
제6조(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나 선입 견, 사적인 친분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관계없이 오직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33.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논문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논문 평가의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점을 편집위 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 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논문을 제삼자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에 관해 제삼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심사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심의 및 판정 주체)
《교육사상연구》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편집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3. 위원회는 회장의 발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규정) 수립 및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논문, 서평,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3.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제보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5. 부정직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조사자가 부정직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6.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 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부정직 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직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4조(판정 및 징계절차)
1.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한다.
 
15조(징계내용)
본 학회 ‘연구윤리위회의’ 의결에서 연구윤리위반으로 확정된 연구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2.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 정지 또는 박탈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4. 「교육사상연구」 온라인 제공 매체에 통보하여 해당 논문 삭제
5.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확인 이후 발간되는 첫 번째 학술지에 연구위반 사실 공지
6. 연구윤리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제16조(재심의 요청)
1.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한 날로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3. 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8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시행)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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