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 및 그 회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연구부정직 행위를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적발과 심사, 그리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부정직 행위의 규정) |
연구부정직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말한다. |
제3조(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의 정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이 발효되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회원은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승인한 때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모두에게 적용한다. |
제5조(투고자의 윤리 규정) |
1. 투고자(저자, 발표자)는 논문 투고시에 반드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투고자(저자, 발표자)는 자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및 자신 의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간접인용을 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참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3. 이미 발표된 연구 업적을 활용하여 투고하거나 출판할 경우에는 학회지나 출판사의 편집담 당자에게 그 정보를 분명히 제시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4.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
5. 논문,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공동연구나 저술(번역) 등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이를 명시해야 한다. |
6. 기타 학계의 통념 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의 판정에 따른다. |
제6조(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나 선입 견, 사적인 친분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관계없이 오직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
33.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7조(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논문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논문 평가의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점을 편집위 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 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논문을 제삼자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에 관해 제삼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심사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
제8조(심의 및 판정 주체) |
《교육사상연구》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이 위원장을, 편집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
3. 위원회는 회장의 발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규정) 수립 및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회와 관련된 논문, 서평,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3.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제보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4. 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5. 부정직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조사자가 부정직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6.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7.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
제13조(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 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제소 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부정직 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직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14조(판정 및 징계절차) |
1.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한다. |
15조(징계내용) |
본 학회 ‘연구윤리위회의’ 의결에서 연구윤리위반으로 확정된 연구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
2.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 정지 또는 박탈 |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
4. 「교육사상연구」 온라인 제공 매체에 통보하여 해당 논문 삭제 |
5.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확인 이후 발간되는 첫 번째 학술지에 연구위반 사실 공지 |
6. 연구윤리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제16조(재심의 요청) |
1.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재심을 청구한 날로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3. 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
제17조(기록의 보관) |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8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제19조(예외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0조 (시행) |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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